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제안한 중재안에 노사가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공익위원들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협 유효기간 상한 3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박수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지난해 7월 시작된 경사노위 논의는 노사 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며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편향적, 파행적으로 운영됐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논의 결과도 노동계의 입장에 경도되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며 "경영계는 향후 추가적인 논의 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해고자와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어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내 양대 노조도 중재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중재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공익위원들은 균형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국제노동기준 비준과 관련 없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점거 금지’ 등 사용자단체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한 것은 명백히 현 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정비가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과연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ILO 협약 취지에 따르고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