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시행 시 앱 하나로 모든 은행서 결제·송금

모든 핀테크 결제 사업자와 전 은행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현행 건당 400~5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토스 등 기존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를 절감해 수익성을 높이고, 신생 업체는 관련 사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의 세부 계획이다. 금융위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실무협의회를 구성,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해왔다.

모든 핀테크 결제 사업자와 전 은행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A은행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B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나 C핀테크 업체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의 자금으로 결제, 또는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은행권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12월부터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 뱅킹을 전면 시행한다. 참가은행 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처리 대행 비용(고정)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변동)를 합산해 산정하는 이용기관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API 처리대행비용은 현행 400~500원가량인데,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대형(40~50원)과 중소형(20~30원)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최종 비용은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확정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실무협의회는 장애 대응 등 안정적 시스템 마련을 위해 콜센터와 운영 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