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 실태에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8년 9월 20일∼10월 30일 만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만 15~44세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5만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인공임신 중절률(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한해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은 약 4만9764건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낙태를 결정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고용 불안정, 소득 등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 ‘자녀를 원치 않아서 등 자녀계획 때문에(31.2%)’ 등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연인, 배우자 등 성관계 상대와 관계가 불안정해서(17.8%)’,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11.7%)’, ‘태아의 건강문제 때문에(11.3%)’, ‘나의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서(9.1%)’, ‘나 또는 파트너의 부모가 인공임신중절을 하라고 해서(6.5%)’,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했기 때문에(0.9%)’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7320명(7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3792명(38%)이었으며 이 중 낙태 경험 여성은 756명이었다.

낙태 경험 여성의 낙태 당시 평균연령은 29.4세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5∼29세 227명(30%), 20∼24세 210명(27.8%)으로 20대가 절반 이상이었다. 30∼34세 172명(22.8%), 35∼39세 110명(14.6%), 40∼44세 23명(3.1%), 19세 이하가 13명(1.7%) 순이었다.

해당 조사결과에서 인공임신중절률 추이를 보면 2005년 1000명 당 29.8건, 2010년 1000명 당 15.8건, 2017년 1000명 당 4.8건으로 감소세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국내 시행되는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는 연간 최소 50만건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한편,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모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법률을 잠깐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조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