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시 납부하는 세율 0.25%로 낮아져
증권거래세수 연간 1.4조원 가량 감소할 수도

이르면 상반기 중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납부하는 세율이 0.30%에서 0.25%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6조원에 이르는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가 1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세율 인하로 증권거래가 늘어나면 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완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6월부터 세율이 낮아지면 올해 증권거래세수가 1조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은 0.15%의 거래세와 0.15%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납부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는 농특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히고 거래세율만 0.05%p 인하하는 방식이다. 농특세가 부과되지 읺는 코스닥 상장주식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 낮아진다.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적용되는 거래세율도 현행 0.50%에서 0.45%로 0.05%p 낮아진다.

조선DB

설립초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창구인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세율을 0.2%p로 낮추기로 했다. 벤처캐피탈(VC) 등의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코넥스 시장 상장 증권에 대한 거래세율은 현재의 0.30%에서 0.10%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 개정 사항인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 인하는 올해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투자자의 이익에만 과세하고 손실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국내 또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단위 손익 통산을 허용해주기로 한 것이다.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을 경우 이익에서 손실을 감한 순수익에만 과세를 한다는 의미다. 주식에 우선 적용하고 펀드, 파생상품 등에 확대 적용할지를 검토해보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제안한 증권거래세의 양도세 전환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등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재고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증감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다.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해 증권거래세수가 연간 6조원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율 인하조치로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완료되면 올해 세수가 전망치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입전망치(299조3000억원) 달성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3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 세수 실적은 정부 전망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9년 예산안을 짜면서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8%(8조4000억원) 늘어 소득세 감소폭(-5.8%·4조2000억원)보다 클 것으로 전망했지만 1월 세수 내역에서 법인세 증가율은 0.4%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증권거래세 인하가 세수감소를 유발할 수 밖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