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가 온라인 영업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으로 과징금 총 28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 3사의 로고.

위반행위 정도를 고려해 SK텔레콤에게는 9억7500만원, KT에게는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에게는 10억2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7월 언론이 "통신 3사가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뤄진 후속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관련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결과,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 높은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최대 28만9000원 가량의 차별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등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이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과도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