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수는 1조원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국세감면율(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법에서 정한 권고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이 늘어난다. 반면 국세수입총액은 1조2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 294조8000억원으로 전망돼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1.4%포인트 늘어난 13.9%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88조에 따라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국세감면한도’를 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선 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재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2008년의 경우 금융위기 상황이라 종합적인 재정관리 대책들이 나오면서 감면한도를 초과했고,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고유가로 유가환급금에 따른 조세지출이 늘면서 초과했다"면서 "올해는 근로·자녀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이 늘고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이 강화되면서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세감면액에 속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해 1조8000억원에서 올해 5조8000억원으로 4조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부가세의 11% 였던 지방소비세 비율은 올해부터 15%로 높아져, 그만큼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만큼 전체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줄어들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근로자 지원(근로장려세제·EITC 등 포함) 감면액이 20조원으로 지난해(15조3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늘어난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5%에서 42.2%로 증가한다. 농림어업 지원의 경우 전년보다 3000억원 늘어난 5조7000억원(12%), 중소기업 지원은 3000억원 증가한 3조1000억원(6.5%)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고용지원은 전년보다 1000억원, 7000억원씩 줄어든 2조8000억원(5.9%), 1조4000억원(3%)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한다. 중·저소득자에 대한 감면액이 전년 대비 5조1000억원이 늘어난 24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고소득층에 대한 감면액은 4000억원 증가한 10조2000억원(21.5%)이었다. 기업에 대한 감면액은 1000억원 감소한 12조3000억원(25.9%)으로 나타났다.

올해 권고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기존 비과세 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정비를 추진하고, 조세지출 항목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체 조세지출 항목수는 235개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30개(2조9000억원)이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지난해의 경우 조세감면항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타당성평가를 생략한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 진행해 생략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