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 합병 심사땐 권역별로 지배력 판단
이번엔 '전국'으로 확대…"시장에 여러가지 변화"

LG유플러스(032640)의 CJ헬로지분 인수에 사실상 '파란불'이 켜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각) "3년 전과 비교해 규제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해외 상황(넷플릭스)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산업 등 시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적 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공정위로서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독 양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방통위의 판단과 공정위 판단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위의 정책적 방향이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시장을 획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서 방통위는 '2018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 기존의 권역 단위 시장 획정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시장 획정을 병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78개 방송권역별 평가가 인터넷텔레비전(IPTV) 활성화 등 유료방송 경쟁이 전국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힘을 실어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16년 SK텔레콤(017670)이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을 때는 공정위 사전 심사를 넘지 못했다. 당시 공정위는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평가를 하면서 대상 시장을 권역별로 획정, 합병 법인의 시장 지배력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산업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들이 3년 전과는 같지 않고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과 여러차례 이야기를 나눴다"며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고 공정위는 경제적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테지만, 방통위와 공정위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5일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법 제7조에 따라 경쟁제한성 평가와 완화 요인 등에 따른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검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게 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심사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 것은 경쟁당국으로서는 피해야 할 일"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는 심사 기간에 맞춰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