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가 올라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새 상품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두 가지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 금리가 올라 매달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그만큼 월 원금 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달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유지해주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은 10년간 고정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정한다. 다만, 은행이 금리 변동 위험을 부담하는 걸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 더한 금리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금리 연 3.6%에 3억원을 빌린 A씨가 매달 135만9000원씩 원리금을 갚고 있을 때,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에 가입했다면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은 135만9000원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A씨가 변동 금리로 빌렸다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151만3000원으로 부담이 늘지만, 늘어난 이자 부담(15만4000원)만큼 원금을 덜 갚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못 갚게 된 원금은 만기에 갚는다.

금리 상한형은 향후 5년간 대출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이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 5년간 '금리 상한 특약'을 더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대신 기존보다 0.15~0.2%포인트 정도 더 높은 금리를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