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가 할인 등 판촉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들이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가격을 낮춰 거래하고 있지만, 마진(이익)을 줄인 만큼 적정한 수수료율 인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대규모 유통업체 거래 중소기업 애로실태' 결과를 17일 발표하며 "유통 대기업의 매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할인행사는 더욱 빈번해졌지만, 가격 인하 요구 등 비용 부담은 중소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응답 기업의 38.8%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때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다'고 했지만, 7.1%는 '오히려 매출증가를 이유로 수수료율 인상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수수료율을 감면했다'는 응답 기업은 53.1%였다.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평균 29.7%(롯데 30.2%, 신세계 29.8%, 현대 29.0%)로 나타났다.

신세계(004170)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수수료인 39%를, 현대백화점(069960)은 생활·주방용품에서 최고 수수료인 38%, 롯데백화점은 의류와 구두·액세서리, 유아용품 부문에서 최고 37%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한 판매수수료율은 23.8%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판매 수수료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수수료 인상 상한제(49.7%·복수응답), 세일 할인율 만큼의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 적용(49.7%) 등을 많이 꼽았다.

백화점 납품 중소기업 195개사 중 36.7%인 72개사는 전체 입점기간(평균 약 16년) 중 한 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했다. 지난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회사는 9.7%인 19개사였다. 불공정 행위 형태로는 할인행사 시 수수료율 인하 없이 업체 단가만 인하, 매장 위치 변경 강요 등이 많았다.

대형마트의 경우 직매입 거래 방식에 따른 마진율은 평균 27.2%였다. 홈플러스 32.2%, 이마트(139480)30.1%, 롯데마트 26.3%로 집계된다.

이마트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마진율 57%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생활·주방용품 분야 최고 마진율 50%를, 하나로마트가 식품·건강 분야 최고 마진율 36%를 기록했다.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306개사 중 71개사(23.2%)가 전체 입점(평균 약 13년) 기간에 1가지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겪었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24개사(7.8%)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의 15.1%는 지난해 대형마트로부터 납품단가 인하 요청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납품단가 인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는 세일 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47.2%),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34.4%),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31.6%) 등을 많이 꼽았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비용분담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고 적용되고 있는 지 정부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수수료율 인하방안 검토,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전가 관행 근절, 대규모유통업체의 편법적 운영행태 감시 등 거래 공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