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의 최대 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대출금리가 올라도 월상환액을 향후 10년간 고정하는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SC·기업·씨티·SH수협·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등 15곳 시중은행에서 2종의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시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이다. 금리상한형은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다.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더하는 수준의 금리로 공급한다.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영업점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연 3.5% 변동금리로 3억원을 대출받아 매월 134만7000원을 상환하는 차주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차주는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하면 매월 186만3000원을 상환해야 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로 갈아타면 금리가 2%포인트만 올라 상환액이 월 172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매월 상환부담을 13만7000원 아끼는 것이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가 달라져도 10년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을 고정한 상품이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해 변동금리는 0.2~0.3%포인트 가산해 공급된다. 합산소득 7000만원을 넘지 않는 부부가 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 차주의 경우에는 0.1%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대환할 때도 증액하지 않는다면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서도 제외한다.

6억원의 아파트를 3억원 대출을 받아 연 3.6%의 변동금리로 매월 135만9000원씩 상환하고 있는 차주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갈아타면 상환액 증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만약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월 상환액이 151만3000원으로 늘어나지만, 10년간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월 상환액을 135만9000원으로 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의 상환 부담 위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