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세분화되면서 정부가 새로운 제도와 규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당장 이달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내년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날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화장품에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 마크가 있으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

14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화장품 정책 설명회’에서 강석영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체들이 외국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 들인 시간과 비용을 절감고자 해당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은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부여하며,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 관련 서류를 갖춰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화장품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영유아용 및 어린이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은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에 ‘보존제’를 넣었을 경우에는 함량까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에 따르면 화장품의 성분은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함량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보존제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면서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와 어린이 전용 화장품에는 함량까지 표시하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밖에 화장품 원료 목록을 사업자가 유통 전에 보고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한 해 사용한 화장품 원료 목록을 이듬해 2월까지 보고했으나, 이날부터 사후 보고체계로 변경됐다.

강석영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세계 최고 화장품 브랜드는 외국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국 화장품 산업이 세계 1~2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약 13조5155억원은 규모다.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는 2349개로 전년 대비 11.9% 늘었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1만2477개로 5.4% 증가했다. 화장품 수출 규모는 5조5900억원, 수입 규모는 1조3297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