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세 12억~15억원을 중심으로 많이 오른 데 대해 이문기(사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해당 가격대 공동주택의 시세가 그 외 공동주택보다 더 많이 올랐고, 시세반영률도 상대적으로 낮아 공시가격을 더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문기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공동주택 가격공시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은 경우가 있다. 이는 작년까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를 이미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라면서 "여기에 9·13 대책 이후 가격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고가 하락폭이 더 컸고, 중저가는 가격 하락이 적었다"고 했다.

이날 국토부가 공개한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시세를 기준으로 12~15억원(12만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15%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9~12억원(17.61%), 15~30억원(15.57%), 6억~9억원(15.13%)이 뒤를 이었다. 30억원 초과(13.32%) 초고가 공동주택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억~6억원은 5.64% 올랐고, 3억원 이하는 2.45% 하락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5.32% 올라,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4.17% 상승해, 2007년(28.4%) 이후 오름폭이 가장 컸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과의 일문일답.

-전국 상위 10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미미한데 작년까지 충분히 현실화율이 반영됐기 때문인가.

"초고가 주택 수요가 안정돼 있다 보니 시세상승이 적었던 측면이 있다. 또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초고가 주택의 가격 하락폭이 중저가 주택에 비해 컸다."

-올해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고가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지만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 시세 9억~12억원, 12억~15억원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고 15억~30억, 30억원 초과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인가. 아니면 시세반영률이 낮아 조정된 것인가.

"초고가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은 경우가 있다. 이는 작년까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시세를 이미 많이 반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9·13 대책 이후 가격이 조정받는 과정에서 고가 하락폭이 더 컸고, 중저가는 가격 하락이 적었다. 둘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된다."

-거래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을 어떻게 선정했나.

"실거래가 뿐 아니라 감정평가 선례와 매매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엄격한 기준을 갖고 산정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졌어도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은 53%로, 여전히 공동주택(68.1%)과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을 아파트 수준으로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부동산 유형간, 가격대별 불균형 문제가 있다. 단독주택과 토지 시세반영률을 한꺼번에 공동주택 수준으로 맞출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서민층 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