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그테크’ 확산해 금융사 규제준수 부담 완화

앞으로 핀테크 등 금융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다 발생한 과실은 제재 수위를 감경받거나 아예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펀드 패스포트 관련 판매·운용 관련 감독방안이 마련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신사업분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 또는 제재 감경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오는 4월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하는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로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서비스를 한정된 범위 내에서 테스트할 경우 기존 금융규제를 면제 또는 완화해주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핀테크 등 금융 신사업분야를 지원하다 발생한 금융회사의 과실은 제재 수위를 감경해주거나 아예 면책해주기로 했다.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부담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IT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인 ‘레그테크’의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또 핀테크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ICT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혁신사업자에게 내부통제 컨설팅 등 관계형 자문서비스도 제공해주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부동산신탁업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원활한 시장진입도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특례법 시행에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가절차를 마련, 인가 심사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부동산신탁업 역시 신규 인가심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펀드 패스포트의 판매·운용 관련 감독방안도 마련한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 회원국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 투자자 역시 국내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과 상호협력 체계를 확대해 금융회사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적 금융서비스 확산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과에 책임지는 ‘책임혁신’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IT·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ICT 기술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