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돼 회사를 운영하면서 금융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13일 금융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신청했다. 이는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심사가 통과되면 KT는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지난해 윤경근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KT는 금융 시장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KT 관계자는 이날 "34%까지 늘린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최초로 은행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다. KT(10%)는 NH투자증권(10%)과 함께 2대 주주다. KT는 지분을 더 갖고 싶었으나, 은행법이 산업자본의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은 10%)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최대 34% 가질 수 있게 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됐다.

KT는 다른 주주의 지분을 사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더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이 KT를 최대주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분 매매 약정을 미리 마련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1월 말 5920억원 규모의 유증을 결의했기 때문에, 금융위의 심사만 통과되면 유증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금융위 심사와 유증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현재 4775억원에서 2배가 넘는 1조694억원으로 불어난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며 "금융위 심사가 통과되면 KT는 앞으로 케이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의 혁신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부터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는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업계에선 KT가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이번 심사 때 영향을 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특례법 시행 이유 자체가 ICT 기업에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여서 별문제 없이 금융위 심사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