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이어 두번째…다른 바이오사도 신청 여부 검토

줄기세포 기업 메디포스트(078160)차바이오텍(085660)에 이어 두 번째로 제약·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를 신청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본 상황에서 올해 실적 악화에 대비해 관리종목 지정 우려를 미리 털고 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외에 4개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몰린 내츄럴엔도텍(168330), 솔고바이오(043100)등도 특례 신청을 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디포스트는 현재 한국거래소에 관리종목 지정 유예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거래소가 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심사를 통과하면 관리종목 지정 유예가 최종 결정된다. 심사에는 한 달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메디포스트의 관리종목 지정 유예 여부는 내달 쯤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포스트 측은 "올해 흑자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래소 특례 요건에 부합하고 올해까지 특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서 기업 영속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제약·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 제도에 따라 일부 기업은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무형자산으로 인식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왜곡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는 기업들은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관리종목 지정을 5년간 유예해주는 특례를 신설했다.

금감원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책정해 재무제표를 수정한 기업 중 ▲기술평가등급 BBB 이상 ▲매출 대비 5% 또는 30억원 이상 연구개발 투자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상장 후 1년 경과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

메디포스트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아직 관리종목 지정 대상은 아니지만 2019년 실적에 따라 내년 관리종목 지정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열려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연속 별도 기준 영업이익 적자가 유력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내츄럴엔도텍, 솔고바이오 등 2곳이다. 이들은 감사보고서 제출 이후 확정된 재무제표로 최종 관리종목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주목되는 점은 특례 신청을 한 메디포스트 외에 내츄럴엔도텍, 솔고바이오의 행보다. 이들 기업은 금감원 지침에 따라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 코스닥 제약·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특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솔고바이오 측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신청을 할 지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은 많지만 대부분이 기술 및 성장성 특례로 상장한 덕분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수앱지스(086890), 바이오니아(064550), 에이티젠등이 그 예다. 2017년까지 4개년 연속 영업손실로 지난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이오제네틱스는 차바이오텍과 함께 제약·바이오 관리종목 지정 유예 특례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개별 기준)으로 특례 없이도 관리종목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