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평일 출퇴근 4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동안 카풀(승차 공유) 업체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카풀 업체가 택시를 활용해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 혁신용 플랫폼 택시'도 등장하게 된다. 승객이 택시를 부르면 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우는 현재의 콜택시와 달리 승객이 목적지를 입력하면 택시 회사가 직접 택시를 배차하는 시스템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현재 승객 운송만 가능한 규제를 풀어 택시가 화물 운송, 음식 배달 서비스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의 택시 단체·노조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 카풀 서비스 자회사),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했다. 카풀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허용된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 방안으로는 하루 14만~15만원선인 사납금(社納金)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합의안 이행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안에 대해 택시 업계에 다소 유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택시노조는 "큰 틀에서 합의라는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카풀 업계에서는 "4차 산업 시대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자고 만들어진 기구가 오히려 새로운 규제만 만들어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