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사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4일 오후 2시10분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 석탄분배기실에서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직원 윤모(48) 씨가 현장 점검 중 다쳤다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당했다. 서산중앙병원은 윤씨의 오른쪽 쇄골이 골절되고 갈비뼈 5개에 실금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날 오후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서부발전은 CCTV자료에 따르면 윤씨가 중앙 점검 보행로가 아닌 석탄분배기와 먼지 제거 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던 중 다가오는 석탄분배기를 피해 먼지제거설비 철구조물 사이로 대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 현장 사진.

석탄분배기는 석탄을 보일러의 각 사일로(석탄 저장소)에 분배하는 설비다. 이동속도는 분당 15m며 이동할때 경고음을 낸다.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사이는 바닥에 사다리 형태의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된 공간으로 폭이 0.5m로 좁다. 서부발전은 바닥으로부터 0.2m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평소 보행공간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부발전 측은 "윤씨는 석탄분배기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협착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했다"며 "동료 근무자는 비명을 듣고 사고를 인지하고 석탄분배기 이동을 요청해 윤씨를 구조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서부발전은 "재해자 개인의 귀책 여부를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사고는 오후 2시 10분쯤 발생했지만, 윤씨는 오후 3시50분 병원으로 출발해 오후 5시7분 서산 중앙병원에 도착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병원 후송이 회사의 사고 보고서 작성으로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사고발생 후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부상자를 1시간 넘게 방치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한전산업개발 간부들이 윤씨의 부상정도가 어깨와 옆구리 통증, 타박상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보행상태, 몸 동작상태, 언어 구사능력 등을 확인한 결과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사고 발생 후 석탄분배실에서 대기실로 스스로 걸어가 샤워를 했고 담당 차장이 부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옷을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며 "하지만, 한전산업개발 사업처장이 작은 부상이라도 병원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병원 이송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은 회사가 처음 사고를 안 것은 오후 5시44분 한전산업개발 소속 노조위원장이 태안발전본부 안전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물었을 때라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태안발전본부 안전담당자가 한전산업개발에 역으로 전화해 당해 사고발생 사실 여부를 파악한 시간이 오후 5시54분이라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해당 구역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를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