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023530)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가격을 감정평가액의 50% 수준까지 낮추면서 매각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권 독과점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에 따라 올해 5월 19일까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을 매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하는 처지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신세계로부터 인천터미널점을 인수하자, 독점 방지를 위해 인천점과 부천점을 백화점부지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공정위는 앞선 2013년 4월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과 부천지역 2개 점포를 백화점 용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시한은 인천시와 신세계 인천점 간 임대차 계약이 파기·만료된 후 6개월 이내(5월 19일)다.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면서 인천·부천 지역에서 점유율이 50%를 넘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인천점과 부평점의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입찰에서는 인천점과 부평점을 각각 감정평가액 2299억원과 632억원의 50% 이하에 매각하려고 했으나 응찰자가 없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33차례에 걸쳐 개별업체와도 접촉했으나 백화점을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28일부로 인천점 영업은 종료했고, 부평점은 지속해서 운영하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올해 1월 4일부터 인천터미널점 영업을 시작했다. 해당 백화점은 신세계 백화점이 운영했으나, 지난해 12월 28일부로 영업을 종료했다. 신세계(004170)는 1997년부터 인천 버스터미널건물을 빌려 21년간 백화점 영업을 해왔지만, 롯데가 2012년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자 자리를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