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간편결제 비중 20%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을 막고 있던 각종 규제도 대거 풀어주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간편결제 이용·충전한도 확대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간편결제 이용·충전한도는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초과하는 결제나 송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살 때는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금융위는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고 현행 200만원인 충전 한도를 300만~500만원 정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의 외국환 간편결제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는 외국환 간편결제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시 국내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에 외국환 간편결제 업무를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이 간편결제 이용 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간편결제 단말기 보급을 위해 리베이트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간편결제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교통카드 업체들과 연계해 간편결제에도 대중교통 결제 기능을 추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결제사업자는 후불 결제를 할 수 없어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거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소액 범위내에서 후불 결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식으로 간편결제 이용을 유도해 향후 간편결제 비중을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