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신규 허가 시 SPC 30% 이상 주주, 심사 받아야

보험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은 투자목적회사(SPC)가 보험회사 설립에 나설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SPC를 대주주로 둔 법인이 기존 보험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만 출자지분이 30% 이상인 주주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규로 보험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SPC가 대주주이더라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SPC가 기존 보험사를 인수할 때와 새로 보험사를 설립할 때의 대주주 심사요건이 달라 불필요한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가 SPC인 경우 신규로 보험사를 설립할 때도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해서 대주주 요건을 심사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도 SPC가 대주주인 경우 설립 허가를 받을 때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자에 대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며 "보험업만 허가 시 대주주 심사 대상이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른 금융업권과 통일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단종보험사 설립을 독려하고 있다. 새로운 보험사를 만들어 보험업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이를 위해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SK텔레콤(017670)한화손해보험(000370), 현대자동차가 손을 잡고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손해보험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이번 보험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는 새로운 보험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미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보험업권에서도 새로운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불확실성을 없애는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