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이 지난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조건부 허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중국 자본이 투자된 제주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외국인으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다. 그러자 병원 측이 ‘조건부 허가는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전경.

녹지제주헬스케어측은 소장에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하며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상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제기한 우려의 목소리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 개원 허가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은 다음달 4일부터는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의사 등 개원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 이뤄지지 않아 기한 내에 병원 문을 여는 것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오는 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열어 개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청문회를 거쳐 의료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 영리병원
기업이나 민간 투자자 자본으로 세워진 병원.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의사나 정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사회복지재단·의료법인 등 비(非)영리 기관만 세울 수 있다. 비영리병원 형태에서는 병원 수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고, 영리병원은 투자 지분만큼 수익금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