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가 분쟁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것은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 수가 전년(77건)의 두 배인 154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료와 권리금,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조정을 의뢰하면 조정해주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 곳에서의 합의는 법원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됐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접수된 안건 중에는 30.9%를 차지한 권리금 문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료 조정(16.4%), 원상회복(13.8%)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서울시는 지난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용자도 전년(1만1713건) 대비 42% 늘어난 1만6600건에 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