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003230)의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 오너 일가에 불리한 주주 제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삼양식품에 따르면 다음달 22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이사 자격정지정관 변경의 건’이 포함됐다. 삼양식품의 지분 16.99%를 보유한 HDC현대산업개발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이사를 결원으로 처리하자’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주주 제안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산업개발이 상정한 주주제안이 통과되면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54)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인 김정수(54)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최종심에서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외되고 경영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 분위기에 맞춰 제안을 한 것 뿐"이라면서 "현대산업개발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삼양내추럴스 등 최대주주가 47.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어, 표대결에서 사실상 현대산업개발이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 정관변경 안건의 경우 주주 3분의 1 이상 참석에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의결된다.

현대산업개발 측도 "윤리경영 강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5년 삼양식품이 채권단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백기사로 삼양식품 지분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