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8년(9.63%) 이후 11년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재산세 등 보유세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상승 토지의 세부담이 터무니 없이 증가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업용 토지 60㎡의 경우 지난해 ㎡당 공시지가가 750만원에서 올해 812만원으로, 총 공시지가가 4억5000만원에서 4억8720만원으로 8.3% 올랐다. 이 부지 소유자가 낼 것으로 추정되는 올해 보유세는 98만8000원으로 전년(89만4000원) 대비 9만4000원(10.5%)이 오르고, 건강보험료는 전년과 동일한 3만2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주택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상업용 토지 134.5㎡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396만원에서 올해 441만원으로 올라 총 공시지가가 5억9314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 상승했다. 이에 따른 올해 보유세는 249만1000원으로 1년 전(223만7000원)보다 15만4000원(13.8%)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는 34만6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1.4% 오른다.

지방은 상승폭이 낮아 세부담이 적은 편이다. 대구 중구의 한 상업용 토지 137.9㎡의 경우 ㎡당 공시지가가 작년 410만원에서 올해 430만원으로 상승해, 총 공시지가는 5억9297만원으로 4.9% 올랐다. 이에 따른 올해 보유세 부담은 125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5.9%(6만9000원) 늘게 되며, 건강보험료는 작년과 동일한 25만4000원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다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가 소폭 인상돼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