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 화폐 거래소는 벤처가 아니다'라며 거래소 네 곳의 벤처 인증을 취소하자, 해당 거래소가 행정소송을 내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벤처 인증의 범위를 숙박업·노래방·부동산임대업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유독 가상 화폐 업종만 차별 대우한다는 것이다.

발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2월 가상 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스트리미(거래소 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등 4개 업체의 벤처 인증을 취소 처분하면서다. 이들은 정부에서 기간 2년의 벤처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만료를 약 9개월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만료되지 않은 벤처 인증을 정부가 취소한 건 처음이다. 두나무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다.

중기부는 "법에 따른 조치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외 업종으로 추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요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증 기간 중간에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가 법원까지 달려간 이유는 "억울하다"는 정서가 있다. 2년 전 중기부는 신생 부처로 출범하면서 벤처 육성을 내걸고 벤처 인증 범위를 사실상 모두 풀었다. 제외 업종은 유흥업(술집), 무도장(나이트클럽), 사행 시설(도박장)로 한정했다.

행정소송을 낸 두나무의 관계자는 "사행성이나 유흥업소 같은 다른 벤처 제외 업종과 가상 화폐 업종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