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작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거 회계를 고의적인 분식 회계로 결론 내렸을 때 중요 증거가 된 '내부 문건' 제보자가 당시 금융감독원에 별도 진술까지 한 것이 확인됐다. 삼성과 증선위가 향후 법원 재판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부 문건뿐 아니라 제보자 진술 신빙성 문제를 두고도 다툴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12년 이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 문제다. 작년 5월 증선위 첫 심의 때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에피스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할 때 고의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고, 2012~2014년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단정적으로 지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작년 10월 증선위 2차 심의 때는 "삼성의 2012~ 2014년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고 입장을 바꿨다.

최근 공개된 작년 11월 14일 자 증선위 회의록에 따르면, 금감원은 논리가 바뀐 이유에 대해 "내부 문건과 제보자 진술로 인해서 (논리를) 더 많이 보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 자체는 (제보자) 본인이 담당한 업무 부분 외에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건 맞는다"고도 했다. 제보자가 내부 문건을 금감원에 전달하고 당시 상황도 진술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고 말한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증선위원도 의문을 제기한 것처럼 향후 삼성 측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에서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선위 회의록에는 또 증선위원 전원이 삼성이 2015년 자산평가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을 고의적 분식 회계의 핵심 증거로 삼은 부분도 나타나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과 공동으로 삼성에피스를 만들었을 때, 향후 삼성에피스 주식 49%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바이오젠에 줬다. 회의록에 따르면 증선위원들은 금감원이 입수한 내부 문건과 이메일 등을 통해 "삼성이 콜옵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야 장부를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평가를 맡은 자산평가회사에 자료를 충분하게 주지 않거나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이유를 삼성 측에 유리한 문구로 바꾼 정황이 확인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