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소형 아파트나 원룸 등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하던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형 다주택자에게 줬던 세제 혜택을 줄이면서 다주택자들로선 투자 실익이 없는 매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강화돼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조선DB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을 내지 않는 소형 주택의 기준이 올해 1월부터 ‘전용 면적 60㎡ 이하(보증금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2억원 이하)’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반영되지 않았던 전용 40~60㎡ 크기의 주택도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전용 40~60㎡ 주택은 지난 2017년 주택 총조사 기준 507만9680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의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지 않아 전세를 낀 ‘갭투자’ 매물도 상당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올해부터 14% 분리과세된다. 이 과정에서 기본 공제금도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기존대로 400만원을, 미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절반인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현재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거래 없이 호가만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강도 규제 정책이 다주택자를 옥죄고 있어 올해까지 임대등록이나 매도 없이 버틸 여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형 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투자 실익이 적을 경우 급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나 원룸, 오피스텔 등 전용 40~60㎡ 소형 주택 여러채를 갖고 임대 수익으로 노후 대비를 하던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을 움직일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로 소형 아파트나 원룸 등을 여러채 갖고 임대 수익을 얻던 다주택자들이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매물을 위주로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늘어난 세금 부담이 일종의 ‘허들’로 작용할 경우 앞으로 소형 주택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형 주택이 노후를 대비하는 안전자산이란 인식도 깨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