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중인 국내 로드숍 화장품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이 교체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조윤호(50) 스킨푸드 대표와 점주들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횡령·해임 관련 논란이 생기자 제3자 법정관리인을 선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킨푸드의 법정관리인은 지난 22일 조윤호 대표에서 김창권 전 한국제지 대표이사(사진·64)로 변경됐다. 법률상 관리인은 법원의 지시를 받아 기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조윤호 대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법정관리인을 맡아 회생절차를 직접 주도하겠다고 했으나, 채권단의 요청으로 교체됐다. 대리인인 임현철 변호사는 지난 20일 조윤호 법정관리인을 해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김 전 대표는 나노스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좋은 평을 받은 적 있어 스킨푸드의 회생절차를 맡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82년 LG전자에 입사해 LG전자와 LG필립스디스플레이에서 경영기획, 해외사업담당 임원을 거쳤다. 2010~2014년에는 한국제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5월부터 나노스주식회사의 법정관리인도 맡아 회생절차를 진행했다. 나노스주식회사는 같은해 10월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2월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지난해 10월 스킨푸드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됐지만 조윤호 대표와 가맹점주·협력회사간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가맹점주·유통업자·하청업자 200여명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단은 지난 17일 조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채권단 측은 조윤호 대표가 온라인 쇼핑몰 수익을 빼돌리고, 경영 악화 상황에도 2015년까지 매년 4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채권단이 고소한 17일 급작스레 스킨푸드 경영권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스킨푸드 지분 77.28%(2017년말 기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스킨푸드가 채무액을 탕감받더라도 조 대표가 갚아야 하는 회생채권액은 약 400억원대다. 조 대표는 이 돈을 상환할 여력이 충분치 않자 회사 매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