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앱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센트비는 21일 한화투자증권 등 벤처캐피털 3곳에서 투자금 40여억원을 유치했다. 이 회사는 현재 다른 벤처캐피털과 추가로 100억원을 유치하는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또 다른 해외 송금앱 스타트업 와이어바알리가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 복수의 벤처캐피털에서 50억원을 투자받았다. 다른 해외 송금앱 3~4곳도 현재 투자 유치 협상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황당한 규제 하나가 풀리면서 해외 송금앱 스타트업들이 올 들어 연이어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작년 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금융 업체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벤처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이전까지는 송금앱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의 투자 금지 대상이었다. 이런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부처 간 소통 부재였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2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당시 새롭게 등장한 해외 송금앱 스타트업을 금융업체로 지정했는데, 벤처 특례법의 '금융업체 투자 금지' 조항이 있는지 몰랐다. 작년 8월 한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최종 단계에서 법률을 검토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투자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다〈본지 9월12일 A2면 참조〉. 비판 여론이 들끓자 중기부는 3개월 만에 금지 조항을 없앤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끝냈다.

투자 유치에 성공한 해외 송금앱들은 올해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 센트비는 올해 연간 해외 송금액 목표를 작년보다 5배 많은 6500억원으로 잡았다. 와이어바알리도 송금 가능 국가를 전 세계 100여 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트비의 최성욱 대표는 "해외 송금앱 스타트업들은 수수료가 시중은행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한동안 급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재홍 벤처혁신정책관은 "앞으로도 잘못된 규제를 발견하면 최단기간에 해소해 벤처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