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무리한 사업장 변경 요구와 태업 등의 ‘역갑질’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가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주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 변경 요구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경기 양주시 O업체 대표)

#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협박·막무가내 떼쓰기·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강원 원주시 O업체 담당자)\

#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데 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충남 천안시 O업체 담당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이직과 태업 등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역(逆)갑질’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중소 제조업체를 방문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 요구와 태업(37.9%)’이다. 응답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이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