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8일 투자 기업들에 대한 주주권 행사 지침을 담은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투자 기업 가운데 배당이 지나치게 적거나 이사 연봉이 과다한 기업, 국민연금이 임원 선임을 2번 이상 반대한 기업 등을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하는 게 골자다. 중점 관리 기업은 국민연금의 지분율 5% 이상인 투자 기업 중에서 선정한다. 작년 말 현재 국민연금 지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297곳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문제점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 일단 1년간 비공개로 경영진을 만나 개선책을 논의한 뒤 개선하지 않으면 공개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그래도 개선 여지가 없으면 국민연금이 지명하는 이사·감사 등을 선임하자는 주주 제안을 하거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배당은 기업의 결정으로, 국민연금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국민연금이 반대한 이사가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중점 관리한다는 것도 다른 주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기업 길들이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