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가 일을 했지만 받지 못한 임금의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임금 체불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대부분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 체불액 규모는 1조6472억원으로 전년(1조4286억원)에 비해 15%나 증가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 수도 35만2000여 명(전체 임금 노동자의 1.7%)으로 역시 사상 최대였다.

업종별로 보면 임금 체불은 대부분 서민 업종에서 발생했다. 제조업에서 빚어진 임금 체불이 6449억원으로 전체의 39%였고, 이어 건설업(2926억원·18%), 도소매·음식숙박업(2187억원·13%)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로도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많았다. 5~29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 금액이 6458억원(39%)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4723억원(29%)이나 됐다.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14만6000명)이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3만8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미국과 일본(2016년 기준)의 경우 임금 체불을 당한 근로자 비율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각각 0.2%와 0.6%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1.7%나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소액체당금(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부를 주는 돈)'의 지급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법원의 판결 없이도 지방 노동 관서가 임금 체불 사실 조사를 거쳐 확인만 하면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