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간 180일 간 거주주택에 한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콜버스 등 모바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이 허용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비정기적으로 탑승객을 모집하고 전세버스를 운행해서 경비를 갹출하는 행위가 금지됐지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 제고, 교통 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숙박공유가 내국인에게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는 농어촌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도 180일 한도로 내국인 대상 숙박 공유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숙박공유가 가능한 주택은 공유자 본인이 거주 중인 자택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품질인증을 받은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과 우수 농어촌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전통 숙박업계와 숙박중개 플랫폼 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참여하는 운영 등도 추진한다.

교통공유의 경우 기존 교통수단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결합한 신(新)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플랫폼을 이용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허용하고 광역버스의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모바일로 탑승객을 모집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뒤 요금을 받았던 콜버스 같은 형태의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 업체별 전용구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카셰어링 배차·반납장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카셰어링 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다만, 카카오 카풀, 우버 등 승차공유 서비승 대해서는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한 후 추진하겠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카풀 등은 기존 업계 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장과 주거 공간, 공공자원 등의 개방·공유 활성화도 시도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면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하고, 주거공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국내외 유휴공간 공유를 위한 예약?결제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P2P 투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25%)을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소득세율(14%) 수준으로 인하한다. 크라우드펀딩 발행인 범위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15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에서는 숙박·교통 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고, 공유경제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인프라 구축)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와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