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은 기존 5%보다 1.5%포인트 낮은 3.5%가 적용된다. 출고가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주는 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크다. 2009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00만원짜리 승용차는 개소세가 143만원에서 30만원으로, 3000만원짜리는 2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당초 연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산업을 지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