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해하자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측은 이에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과 법인 차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8개월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지난해 10월5일 이후 화해 편지를 보냈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치소에 구감돼 있을때도 여러차례 편지를 보내고,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편지에는 "형제끼리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해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롯데는 신 전 부회장이, 독립시킨 한국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맡자는 것과 창업자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결정을 실현하자는 것이 주요 제안이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진정성이 없다며 신 전 부회장의 편지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날 "화해 시도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뿐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회사 등을 상대로 수십차례 소송을 제기했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또 신 전 부회장이 개인과 법인 차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롯데 관계자는 "회사의 큰 결정은 특정 주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없으며 이사회, 주총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했다. 또 일본 법원이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 부적격하고 윤리의식이 결여됐다고 판단했고 한국 법원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은 2015년 시작됐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총괄 아래 장남 신 전 부회장이 일본롯데를, 차남 신동빈 회장이 한국롯데 경영을 맡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로 일본계열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신 전 부회장은 경영권 탈환을 위해 동생의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을 5번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중 지난해 6월 열린 주주총회의 경우, 신동빈 회장이 구속중인 상황이었지만 신 전 부회장 경영복귀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이사해임 결정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이강원)는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