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가 여러 번 고장 나면 신차로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새로 산 차(인도된 지 1년, 주행거리 2만㎞ 이내)의 주요 부위(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가 고장 나 두 번 수리했는데도 또 고장 나면 자동차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이다. 레몬법은 '보기엔 먹음직스럽고 향이 좋지만 먹어보니 시고 쓴 레몬처럼 겉만 멀쩡한 불량품'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로,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인다. 주요 부위가 아닌 장치의 경우 똑같은 하자가 네 번 발생하면 역시 신차로 교환·환불된다. 또 어느 부품이든 한 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 대상이다.

그러나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최대 50명)로 구성되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 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낸다. 심의위의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거부하면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중재 결과가 불만족스러우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한국에선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종선 변호사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화재 등 대형 사고로 손해를 입어도 제조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한 구제받기 힘들다는 점이 레몬법의 한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