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G 사장 인선에 개입하려고 했고, 청와대가 적자성 국채 4조원 발행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검찰 고발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저녁 9시40분쯤 ‘적자국채 추가발행 등에 대한 신재민 전 사무관 주장 관련’이라는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공무원이었던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으며, 특히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하여 이를 대외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17년 11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를 검토한 배경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기재부는 "2017년에 적자국채 28조7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초과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월말 기준 20조원을 발행한 상황에서 나머지 8조7000억원 추가발행 여부가 현안으로 제기됐다"면서 "이와 관련 경기여건, 초과세수, 국채시장 영향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시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말자는 의견과 이 중 일부(4조원)만 발행하자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액 미발행 시, 당해연도 국채발행 규모는 줄어들지만,이와 함께 세계잉여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4조원만 발행 시, 세계잉여금이 그 규모만큼 더 증가하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 90조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교부세(금)으로 분배한 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세입이입 순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다.

기재부는 "각 방안별 장단점이 있어 기재부 내부논의 및 관련기관과 많은 협의가 있었으며, 그 결과 8조7000억원 전액을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미리 국가채무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국가채무비율은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청와대가 추가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기재부는 "4조원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려 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4조원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0.2%p 증가(38.3% → 38.5%)에 그쳐 크게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설사 추가 발행을 통해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인다 해도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첫해 국가채무비율이 되는 것이어서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국가채무 비율을 덜 줄이려고 했다’는 카톡 내용과 관련해서는 "당시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채발행은 국가채무규모, 특히 GDP대비 국가채무비율과 직결되는 것인만큼 중기재정 관점에서 국가채무의 큰 흐름을 짚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어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하여 청와대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 청와대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추가 발행으로 연결되었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2017년 11월 15일로 예정됐던 국고채 바이백 취소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국고채 바이백 취소는 그 당시 적자국채 추가발행 여부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