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에 대한 의무 송출 제도가 폐지되면, tvN 같은 일반 PP(프로그램 공급자) 채널과의 차별성이 희박해져 굳이 정부가 종편에 대해 엄격한 재승인 심사를 할 명분이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지상파 방송에만 재승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민간 통신망을 이용하는 유료 방송 채널에 대해선 재승인 심사 제도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 정부들은 방송을 공공 서비스 부문과 일반 유료 방송으로 구분한다. 지상파는 공공재(財)인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케이블TV 채널에 비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보도 기능이 강한 영국 BBC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다양성 같은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받지만, 보도 전문 채널인 미국 CNN이나 폭스뉴스는 방송 사업자가 채널 성격을 스스로 규정하고 해당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정부 재승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유료 방송 채널인 종편·보도 채널도 재승인 규제를 받는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한국만 유독 종편이나 보도 채널을 법적으로 따로 구분해 규제를 시행한다"며 "해외 어디에도 국내 종편과 비교할 만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TV 방송사만 1700개, 라디오 방송사까지 합치면 1만7000여 개 방송 사업자가 활동한다. 그럼에도 1969년 이후 면허 취소 결정은 12번 정도에 불과하다.

재승인 기한도 한국은 해외 주요 나라에 비해 짧다. 한국 지상파는 보통 3~5년, 종편은 3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미국은 8년, 영국은 10년, 프랑스는 10년, 캐나다는 7년마다 지상파에 한해 재승인 심사를 한다. 방송계 관계자는 "심사 기간이 자주 돌아오는 만큼,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크고 사업자들도 국회의원이나 정부 권력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