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로 아르바이트생 2명을 뽑으면서 총 근무시간을 4시간 정도 줄였다. 기존에 주중 2회 8시간씩이던 것을 7시간으로 1시간씩 줄인 것이다.

A씨가 이렇게 공고를 낸 이유는 주휴후당과 일자리안정자금 때문이다. "한 시간 차이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데 시급이 20% 가량 뛰어버리더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을 고용하면 시간당 7530원이지만,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주 5일 총 40시간 고용을 기준으로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 1주일에 1일 유급휴일을 주기 때문에 발생)을 줘야해 시간당 9040원(7530원×(209÷174))으로 뛴다.

역설적이게도 일자리안정자금도 고용 시간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주 11~20시간 고용의 경우 똑같이 월 9만원씩 지원하고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며 "고용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시간당 보조금 규모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차감한 실질 시급은 주 16시간 고용시 7750원인데, 주 14시간일 경우 6052원으로 줄어든다.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편법인 것처럼 비난하는 데,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 지출이 워낙 차이가 나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이 주휴수당 기준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 시간을 낮추는 이른바 ‘아르바이트 쪼개기’를 더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두 가지다. 먼저 주휴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주 11~20시간 고용시 1인당 지원금은 월 9만원으로 같은데, 주 15시간 이상 고용시 주휴수당이 붙어 인건비가 20.1% 뛰어버린다. 두 번째는 근로시간 1시간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액이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주당 고용 시간에 따라 1~10시간 6만원, 11~20시간 9만원, 21~39시간 12만원, 40시간 이상 13만원씩 매월 지급한다. 고용시간이 짧을수록 보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형적인 구조다. 전문가들은 최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초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원인으로 주휴수당과 정부 정책 실패를 꼽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근무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이다. 주 5일 40시간 일할 경우 하루 8시간을 유급 휴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40시간×4.35주)이지만, 주휴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209시간(40시간×(6÷5)×4.35주)이 된다.

월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는 일자리는 문제가 없지만, 별다른 규정 없이 시급만 정해져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월급으로 바꿀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 제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점주는 없다"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9040원"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주휴수당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주 15시간인데, 일자리안정자금은 주휴수당과 상관없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간당 보조금 규모가 줄어든다. 안정자금은 주 5시간 고용시 시간당 2759원인데, 주 10시간 고용시 시간당 1379원, 주 20시간 고용시 시간당 1034원, 주 30시간 고용시 시간당 920원, 주 40시간 고용시 시간당 747원으로 감소한다. 단시간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한 일종의 ‘하후상박(下厚上薄)’형 구조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 시간을 줄일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을 때, 안정자금을 고려한 실질 인건비를 계산할 경우 주 15시간을 경계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주 14시간을 고용했을 때 인건비는 시간당 6052원이지만, 주 15시간을 고용하면 시간당 7661원으로 껑충 뛴다. 월급으로 바꾸면 주 14시간은 36만8600원, 주 15시간은 49만9900원이다. 고용시간 1시간 차이로 인건비 부담이 월 13만1300원 벌어지는 것이다.

서비스 업종에서는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밑으로 낮추어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34만2000명 증가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올 7~11월 주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월 평균 17만1000명 늘었다. 2016년(7만1000명), 2017년(8만200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이 가운데 음식·숙박업이 4만3000명으로 21.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12만1000명으로 61.5%를 각각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대 교수는 "주휴수당 제도가 초단기 근로를 확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도 초단기 근로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주 17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는 일자리를 잡았지만 더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취업과 실업의 경계선에 놓여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은 하고 있지만 적정 시간을 밑도는 일종의 과소(過少) 고용이란 것이다.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나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광의실업률(U6)’은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 반(半)실업자 내지 준(準)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개발된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