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체 통신요금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2030 세대에서 통신요금 채무가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현재 통신요금 관련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통신사들이 가입하도록 해 연체 통신요금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연체 통신요금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해줘 경제적으로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신용채무를 보유한 기관이 신복위와 채무조정 협약을 맺고 있어야 한다. 현재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550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통신사는 신복위와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연체 통신요금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통신채무 연체자는 350만명(통신사간 중복 포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연체 통신요금은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신채무는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로 소액이더라도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탓에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추심과 압류 부담도 크다"며 "채무자의 빚을 일괄 조정해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돕는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연체 통신요금을 채무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채무 연체자 중에는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2030 청년 세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신복위 등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시 선유예 지원 등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연체 통신요금을 채무조정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다만 2011년에도 금융당국이 연체 통신요금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채무조정 협약 체결이 달가울리 없는 일인 만큼 주무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