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적정 수준의 용역대가를 위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낙찰하한율을 올리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이 추진된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낙찰하한율은 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 고시금액인 2.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인 2.1억원 미만은 4.75%가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LH는 최근에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쳤으며, 앞으로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한 뒤 내년 3월 이후 입찰공고되는 모든 기술용역에 기준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