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4일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과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 실버론) 개선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 0.20%포인트보다 상향해 0.22%포인트로 설정했다. 기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투자로 수익률을 높여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다.

기금위는 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750만원에서 1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