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리인 지정 대상을 정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매출액과 상관 없이 대리인을 세워야 한다.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시 자료 제출 의무를 시행하고 이용자 소통 등도 전담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시행령을 사무처로부터 보고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는 외국 기업 요건은 글로벌 시장 기준 △전년도 전체 매출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방통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규정했다. 글로벌 매출 산정은 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공시를 활용한다.

왼쪽부터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각 사 로고.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부분이 대리인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소규모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가 시작되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이 대리인 지정을 거부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간과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한 법률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통위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민원 접수 창구 운영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대리인 지정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다"면서 "그동안 글로벌 ICT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거나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회 책임을 회피해온 좋지 못한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3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