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즉시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하는 일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는 만큼 ‘최저임금 수습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생산성은 내국인 노동자의 87.5% 수준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급여는 내국인의 95.6% 수준으로 높아졌다.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하자마자 최저임금 전액을 받는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를 모두 ‘단순 노무업무자’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무습득 기간에 대한 합리적 임금 책정을 위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10% 감액을 인정한다. 하지만 단순 노무업무는 업무 습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을 별도로 적용하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습득기간이 내국인 근로자보다 길고,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기술 습득이 필요한 제조업 생산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82%는 중소제조업에 근무한다. 장기 숙련기간이 필요한 뿌리산업(주단조·금형·도금·열처리·도장 등)에 근무하는 이들이 많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처음 입국한 근로자와 3년차의 임금이 같은 현상 ▲근로자간 불화 ▲내국인근로자의 사기 저하 ▲경력·수준과 임금상승률이 반비례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20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 229.3%보다 89.1%포인트나 하락한 140.2%에 하락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그 이유로 ‘인건비부담’(38.3%), ‘경영악화’ (24.1%)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계는 대안으로 ▲입국직후∼1년차 근로자 20% 감액 ▲1년~2년차 근로자 10% 감액 ▲3년차 근로자 전액 적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를 포함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