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지정 당시의 목표를 달성해 실효성이 사라졌거나 다른 법령과 비슷하거나 겹치는 용도지구를 통‧폐합해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용도지구 현황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완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세부적으로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등으로 나뉘는데, 서울 시내 507곳, 198.3㎢를 차지한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

이번에 우선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와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다. 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때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처음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특정용도제한지구(학교)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됐다.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다. 서울 시내 56개 대학 중 두 곳만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지정돼 다른 대학교 주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유사해 중복규제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것이다. 서울~경기 접경지역인 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등 총 0.7㎢에 해당한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자연녹지지역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만큼 폐지될 예정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인 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등 5곳, 0.2㎢에 지정됐다. 정비사업 구역이 해제돼 지정 실효성이 사라진 곳이 있어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온 용도지구를 현 상황에 맞게 정비해 도시계획 차원의 공익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의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