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주어진 '상위직급 비율 감축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KBS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는 2017년 12월 재허가 때 부여한 조건에 따라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하위직보다 상위직 숫자가 더 많은 KBS의 고(高)비용 구조는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된 사안이다. 작년 11월 감사원이 공개한 'KBS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 KBS 직원 4602명 중 60.1% (2765명)가 상위직에 해당하는 2직급 이상(팀장 이상)이었으며, 이 중 73.9%(2042명)가 무보직 상태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공개된 KBS '연봉 지급 현황'에 따르면, KBS 직원 4596명 중 2759명(60%)이 작년에 1억원 넘는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에서 "절반 넘는 직원들에게 억대 연봉을 지급하면서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허용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이날 회의에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KBS는 2014년과 2017년 재허가 때도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라는 조건이 부과됐는데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경영 위기를 이야기하는 KBS· MBC 등 공영방송의 고비용 구조는 방통위·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KBS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제 규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