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에 시가(時價) 12억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김모(51)씨는 올해 재산세 124만2000원을 냈다. 공시가격은 9억원이 안 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없었다. 그러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100%까지 오르면 김씨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최대 318만6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다. 현 정부는 주택의 실제 시세를 반영한 세금을 거둬 투기를 잠재운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재 김씨 아파트 공시가율은 65%다. 만약 공시가율이 80%로 오르면 김씨가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86만1000원으로 오른다. 90%까지 오르면 252만3000원, 100%까지 가면 318만6000원이 된다. 현재보다 재산세는 101만원 늘고, 종부세 93만원을 새로이 내야 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4조4728억원인 정부의 보유세 세수는 공시가율이 100%일 때 9조4052억원까지 늘어난다. 송 의원은 "국민은 '세금 폭탄'에 신음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