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 낮은 실수요자 집 마련 기회

9·13 대책 이후 비규제 지역 청약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청약 당첨 기회가 줄고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규제 여파가 덜한 곳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책은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을 정조준했다. 이곳에서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특히 9·13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추가 주택 구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경우 가점제 적용 비율도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하지만 비규제 지역은 상황이 다르다.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다면 담보인정비율(LTV)이 60%까지 적용된다. 전용 85㎡ 이하라도 가점제 비율이 40%로 낮고, 추첨제는 60%라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계약을 하고 6개월~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도 있고 청약통장도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도 할 수 있다.

실제로 비규제 지역에서 최근 진행된 청약 결과는 좋은 편이다. 한 예로 9·13 대책 발표 이후에 1순위 청약이 진행된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KCC 스위첸’의 경우 81가구 정원에 2648명이 신청해 평균 청약경쟁률이 32.69대1에 달했다. 최근 2년간 만안구 청약 경쟁률 중 가장 높았다. 만안구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역시 비규제 지역인 대전 유성구에서 공급된 ‘도룡 포레 미소지움’의 경우 최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7.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 등 어느 규제에도 속하지 않는 곳이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만큼 비규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예상된다"면서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신규 물량은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