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중과실’ 처분을 내리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반발하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상장실질심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 이후 "우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결과와 금감원 참석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들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증선위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차 증선위 결정과 이번 분식회계 고의성 여부에 따른 2차 결정 모두에 불복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매진해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 결론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당할 전망이다. 거래정지와 함께 상장폐지 대상인지에 대한 실지 심사도 받게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