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오는 12일부터 유한책임(비소구) 적격대출을 판매한다. 비소구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을 지는 대출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유한책임 주담대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5월에는 보금자리론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주담대 채무불이행 발생 시 담보물 외 추가적으로 재산 또는 봉급까지 압류돼 가계부채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채무자의 책임을 해당 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비소구 적격대출 이용자는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다.

금리 수준은 연3.25%~4.16%이며 최초 금리로 만기 10~30년 고정 또는 5년 단위 금리조정 조건이다. 신청방법은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15곳에서 기존 적격대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